증명서 발급
의무기록 사본발급
의무기록이란?
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(현재병력·과거질병이력·수술처치이력 등)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.
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,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.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,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.
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고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내원할 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,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법적으로 지정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더불어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유선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.
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절차
방문 발급
1. 의무기록 사본
발급 창구 방문
2. 구비 서류 제출
및 신청서 작성
3. 의무기록
사본 발급
4. 발급 수수료 결제
및 사본 수령
마이인슈플랜너를 통한 온라인 발급
1. 온라인
접속
2. 본인인증 및
구비서류 업로드
3. 의무 기록
사본 신청
4. 발급 완료
문자 수신
5. 발급 수수료
결제 및 출력
● 강남점 운영 시간
- 평일 : 오전 09:00 - 오후 06:30
- 월·수·금 야간진료 : 오후 06:30 - 오후 08:30 (예약자에 한해 상담·진료 운영)
- 토요일 : 오전 09:00 - 오후 04:30
- 점심시간 : 오후 12:00 - 오후 01:00 (점심시간 발급 불가)
- 일요일 및 공휴일 : 예약자에 한해 상담·진료 운영
● 온라인 서류 발급 소요 기간
- 서류는 신청해주신 후, 발급까지 최대 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● 발급수수료 [보건복지부고시 제2017-166호(의료법45조의3항)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]
- 진료기록사본 1~5매까지(1매당 1,000원), 6매부터(1매당 100원)
(온라인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 대행 수수료 2,200원 별도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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